野 "국정원 직원, 청문회장서 野의원 자료 촬영" 일시 파행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논란은 이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책상에 놓인 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국회 출입기자 일시취재 명찰도 패용하고 있었다.
정보위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누군가가 자료를 찍고 있어 확인을 해보니 국정원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댓글 사건, 간첩 조작을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에도 마음대로 (취재) 명찰을 달고와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있는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장내가 소란해지자 결국 김광림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청문회 시작 30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정회 뒤 사태 파악에 나선 결과 해당 직원은 국정원 직원이 맞고, 이 후보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취재증을 발급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출입기자 내규에 따른 관행으로 부처의 영상 촬영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임시취재증을 발급했다고 청문위원들에게 밝혔다.
청문회는 정회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15분쯤 재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 재개 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촬영 행위에 대해 당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확인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에서 문제가 된 출입기자 내규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신 의원은 "망원렌즈까지 동원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기관이라면 관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정원이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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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보위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절차적으로 국정원의 잘못이 아니다"며 "마치 국정원 직원이 회의장에서 사찰활동을 한 것이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김광림 위원장은 국정원의 촬영 행위에 대해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내용 확인에 나서기로 정리하고 회의를 재개했다.
촬영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을 겪자 이 후보자는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차떼기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모한 사실이 나온다"며 "당시 검찰이 공정했다면 이 판결문을 갖고 당연히 이 후보자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도 당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며 "이렇게 역대 여권의 대통령 후보와 같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차떼기 사건과 관련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 번 지은 죄가 있으니 또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차떼기 사건은) 일생일대의 뼈아픈 기억"이라며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백번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 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에 그친 것은 당시 문제가 된 정치자금 부분에서 이 후보자가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자금 출처도 본인이 몰랐던 것이 여러군데서 드러난다"고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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