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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전제로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에서 제안한 김 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전제는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8~21일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가 증인 채택으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며 "쟁점인 김기춘·유정복·문재인·송영길에 대해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다시 확정짓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줬는데 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참석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은 패키지가 아니라는 것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4일간 청문증인 238명, 참고인 34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복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유 시장 등이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