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이자스민 "해수부·경찰청 등 6개 정부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위원회, 경찰청 등 6개 정부중앙부처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2.2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이번 조사대상 48개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2.78%)와 해양수산부(2.81%)가 뒤를 이었다.
또 경찰청(2.84%), 원자력안전위원회(2.88%), 국무조정실(2.93%)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이번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9.09%)였다. 이어 △국가보훈처 6.06% △대통령경호실 5.05% △여성가족부 4.7% △병무청 4.69% △조달청 4.59% △법제처 4.4% △식품의약품안전처 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9% △금융위원회 4.24% △국세청 4.23% △법무부 4.19% △공정거래위원회 4.17% △문화재청 4.06%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