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관세율 513%, MMA 용도규정삭제 반드시 지켜야"

농해수위 "관세율 513%, MMA 용도규정삭제 반드시 지켜야"

세종=이동우 기자
2014.10.07 12:38

[the300][2014 국감] 여야, 관세화 이후 정부 대책에 집중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여야 의원들이 쌀 관세화에 따른 정부의 고율관세 유지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MMA) 용도규정 삭제조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MMA 물량에 대한 용도 규정은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를 졌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쌀 관세화 문제 가운데 513%에 이르는 관세율이나 관세화 절차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관세율이나 절차상의 지적보다는 관세화 이후 정부의 대책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은 "쌀 개방 이후 수산물 이력제도처럼 쌀 이력추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70만호에 이르는 쌀 생산 농가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까 다른 대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 고정직불금 수령 기준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정부에서 내놓은 쌀 관세화 대책 가운데 0.1ha인 300평 이하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현실에서는 ha가 아닌 마지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0평, 100평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이 장관은 "직불금 대상 농지규모를 낮춘 것이 300평인데,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곡물 해외의존도 77%로, 나라 경제가 곡물가격의 영향 많이 받는다"며 "최근 자급률 감소추세에서 농식품부 2015년까지 자급률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쌀 대신 벼를 수입하면 쌀에 대한 수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 시장을 벼로 거래가 되도록 하면 외국에서 쌀을 들여올 필요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급업자와 수요자의 요구가 형성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관세율 513% 유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WTO에 통보된 관세율에 대해 이해당사국이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WTO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고율관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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