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홍준 의원, 군인권보호법 발의...신고의무, 응급조치, 조사권 규정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잇따른 사고로 인한 군 내부의 인권문제가 주목 받는 상황에 군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군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방부장관 아래 군인권위원회를 두는 것과 인권침해상황에 신고접수 및 응급보호 등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권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간 실시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군인권침해 신고접수와 조사, 응급보호를 담당할 군인권보호센터도 만들게 돼 있다. 군인권보호센터의 장 역시 민간인으로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는 등 업무 수행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군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인권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응급조치와 조사권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다. 군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군인권보호센터 직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군인권침해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군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와 응급조치 등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인권침해 상황은 최초에 발생 당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법안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당시에 아동학대 사고의 경우 신고의무 확대와 응급대처가 중요한 것에 착안했다”며 “군인권 침해 사건 역시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