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 '중국은행' 지난해 5월 거래 중단 선언 여파...'보따리 송금' 규모 파악은 안돼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조치 이후 양국 간 무역대금의 '보따리 송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중-북 간 무역대금 송금의 일부가 계좌이체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거래가 힘들어지자 해당 무역에 관계된 양측 인사들이 직접 캐리어 등에 현찰을 싣고 국경을 오가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단둥 등 육로 국경을 이용하고 일부는 비행기를 이용해서도 '현찰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가는 현찰의 총 액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폐쇄된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던 양측 무역회사 간 발생하는 무역대금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중-북 간 모든 금융거래가 중국은행-조선무역은행 간의 루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당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직접적 금융제재 조치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은행은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거래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 은행을 통해 거래되던 자금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발이 묶인 상태다.
이번 북-중 간 '보따리 송금'이 확인됨에 따라 유엔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인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제재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일지도 주목된다.
유엔은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호) 발사와 지난해 3차 핵실험 강행 후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 캐시 유입을 금지했다.
비록 유엔이 금지한 벌크 캐시의 성격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의 외교관들이 직접 현찰로 들고 북한에 입국하는 등의 행위'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역거래로 발생하는 '보따리 송금'에까지 직접 적용키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북-중 간 이루어지는 현찰의 '보따리 송금'이 양측 당국에 공식 집계가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로 이 과정에서 벌크캐시에 해당하는 불법 외화가 끼어들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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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중 간 무역교역액은 지난해 총 65억5000만 달러 가량으로 이 같은 금융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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