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반출입 현황 공개 의무화도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폐기물 반출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