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호영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아동 음란물 배포 등도 결격사유 포함 추진

앞으로는 성범죄와 관련된 교사는 무조건 교육현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만 퇴출 사유가 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 관련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원의 경우 직무특수성상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교원 임용이 원천 봉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 범죄도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에게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에게는 더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6개월동안 성범죄로 각종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240명이며 이 가운데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