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년 소방안저교부세 3140억원 신설

담뱃세 인상과 관련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교부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안행부 지방교부금은 정부가 당초 책정한 34조6842억원보다 2049억원 증가한 34조8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금에 소방안전교부세 몫의 예산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나머지 80% 가운데 일부교부세 형태는 20%가량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소관 지방교부금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3140억원이 배정됐고 보통교부세 금액이 32조1687억원, 부동산교부세라 1조4104억원, 특별교부세가 9949억원 규모로 각각 조정됐다. 특교세 중 지역현안특별교부세가 3980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세가 995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4975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노후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해 당초 1000억원이 배정된 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을 요청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로 예산을 충당키로 하면서 정부안대로 가게 됐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용 페이스북' 구축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사소통채널통합 구축 사업 예산은 10억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확정됐다. 또한 재난분야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상임위 심사 때 20억원 전액 삭감 의견이 받아들여져 삭감됐다.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예산규모가 늘어난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 예산은 해외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가 인정받아 정부가 요청한 56억5300만원이 모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