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法 소급입법, 민사법적으로 접근"

박영선 "이학수法 소급입법, 민사법적으로 접근"

이상배 기자
2015.01.27 10:53

[the300] "이재용 삼남매 법 적용에도 크게 무리 없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을 활용해 소급적용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는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급입법 문제는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에는 경제정의에 관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평등권 및 경제민주화 정신에 위배되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있는 것"이라며 "법을 어떤 잣대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인이 얻은 평가이익 등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특정 경제 재산범죄가 범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범인 외의 자에게 시세차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범죄수익 등을 취득한 때에도 몰수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재산환수법'을 예로 들며 "한때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심각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다"며 "한마디로 (이학수특별법은)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할 것이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로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 논의 과정을 거치고,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제는 새누리당도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법 해석과 논란에 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