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안소위 23·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의사일정에 가닥을 잡았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5·6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정위와 금융위가 같은 날,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가 같은 날로 묶인다.
설 연휴와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진행한다.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권이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이용법 개정안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크라우드 펀딩은 1월 임시국회에서 상당부분 심사를 진행, 여야의 지적사항에 정부가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제시할 경우 2월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남아있다. 정무위가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법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다만 법사위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다, 이해충돌 방지조항 자체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정무위 논의는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25~27일 대정부질문, 3월 3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9·10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