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환노위 9일부터 본격 가동…실업급여 문제 결론 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오는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9일과 10일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를 뽑는 2·8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8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환노위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바로 환노위 의사일정에 복귀한다.
환노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실현되려면 노동 관련법 제·개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2월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야당은 '장그래 양산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후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벽을 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환노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실업(구직)급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상한액은 올리고, 하한액은 내리려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하한액 하향 조정에 실패하면서 상한액만 당초 계획(5만원)보다 7000원 적은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행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을 80%를 내리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한액을 내리는 대신 현재 90일인 실업급여 단기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기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와 야당의 주고받기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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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전망이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18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병합심사 됐는데, 이들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업주의 감독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만 합의 처리됐을 뿐,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안) △산업재해 발생현황 공표 의무화(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책 수립시 성별 특성 고려(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안) 등에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