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한·중 FTA 가서명 여부 주목

[상임위동향]한·중 FTA 가서명 여부 주목

오세중 기자
2015.02.02 09:02

[the300]외통위, 북한인권법은 '잠잠'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한·중 FTA 가서명 여부' 등이다.

애초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을 1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가서명이 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현재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전체회의 일정 등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2일 있을 본회의 개회식과 3~4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 25~27일 있을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5~6일이나 설 전인 다음 주께 전체회의를 잡고 현안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통위 소속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에서 한·중 FTA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다"면서도 "2월 중 안에는 가서명이 완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서명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기싸움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서명 절차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의 향방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자'라는 의견에 야당 뿐 아니라 외통위 위원장인 여당의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반대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지난 20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외통위에서 6개월, 법제사법위에서 3개월, 이후 본회의에 가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해서 총 330일이 소요된다.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야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안건에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와 외통위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북한인권법을 단독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외통위 소속 다른 관계자는 “사실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에 인권법 얘기는 쏙 들어갔다”며 북한 인권법 관련 논의가 2월 국회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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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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