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시설, 화재 발생시 안전 '무방비'-감사원

노인·장애인 시설, 화재 발생시 안전 '무방비'-감사원

오세중 기자
2015.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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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화재 시 "임시피난장소 84%, 자동개폐장치 94% 가량 미설치" 적발

서초구 방배동의 한 10층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진화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초구 방배동의 한 10층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진화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련 안전 시설 미비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 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경기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들과 같은 화재 취약자들은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해 스스로 화재발생시 피난이 어려워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의 임시 피난 장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시 대피공간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층별 임시 피난 장소 확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640여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 시설이 입주해 있는 390개소 중 84.6%인 330개소가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재 시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와 관련된 배연설비가 6층 이상인 건물에만 설치토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5층 건물에는 배연설비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도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 규정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전체 236개소 중 117개소로 절반 가량에 그쳤고, 그나마 5층 이하 건물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104개소는 배연설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가 덜 나는 등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 칸막이벽도 점검대상 노인 요양시설 108개소를 조사한 결과 74.1%에 해당하는 80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화재시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개폐장치 역시 조사대상이 된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일반잠금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화재발생 시 피난이나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각 층마다 임시 피난 장소를 설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5층 이하 건물 배연설비 설치토록 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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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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