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3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학 재단 이사장이 누락된 것과 관련, 법사위 차원에서 포함하는 것에 반대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추가는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원들은 누락된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