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세관 기자
2015.04.01 14:11

[the300] 새정치연합 김춘진 국회 복지위원장 발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보기;"품위있는 죽음"…말기환자 '선택권 보장법' 나온다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다.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13년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3%와 비교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닌 호프피스병원(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서의 완화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현재는 그 대상이 말기 암 환자에 한정돼 있다.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이 원활치 않은 상황.

김 의원은 개정을 통해 법의 명칭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정의를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만성 간경화 등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말기환자에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 암 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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