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 관련법, 4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당·정 "안전 관련법, 4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박경담 기자
2015.04.17 18:20

[the300]'안전 종합 대책' 점검 당·정협의 17일 개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 뒤 후속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안전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안전 관련 관계 부처가 총집합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각 부처별 후속 안전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안전 관련법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안전 관련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공연법(법사위 소관) △선박 관제교신 녹음 의무화를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농해수위 소관) △도시가스 배관 건전성을 제고하는 도시가스법 개정안(산자위 소관) △철도 및 항공 안전 관련법(국토위 소관)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미방위 소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교문위) 등을 꼽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련법을 39개 정도로 집계했는데 일부 수정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아직 개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안전 관련법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논의 의제로도 올라 있어 이들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과 최근 국회에서 채택된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까지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박근혜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인양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4월 말까지 인양 관련 결정이 나도록 관계 부처에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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