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 등 정무위 의결…증권 예수금 예보 대상 추가법도

대포통장의 거래를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도 입법에 한걸음 다가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유의동 의원)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겼다. 또 불법 광고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포함됐다.
현행법은 대포통장의 거래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포통장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인터넷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대포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
국회 정무위는 또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증권금융예수금을 예금보험 대상에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