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군 정보함 '신기원함' 무인항공기 추가도입사업 '꼼수'

[단독]해군 정보함 '신기원함' 무인항공기 추가도입사업 '꼼수'

박소연 기자
2015.09.17 05:54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부실·편법·특혜 해양정보함①]

해군이 3번 정보함인 신기원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1대를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전력운영비'로 추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운영비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덜 까다로운데,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청은 UAV 비행체를 함정의 '부품' 개념으로 도입하려는 해군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해군 신기원함 추가도입 사업 관련 추진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방사청에 UAV 구매사양서를 통보하고 계약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은 6개월 넘게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방사청은 해군본부의 관련 예산 요청(세출예산 증감 재배정)이 방사청 회계시스템의 예산 항목과 차이가 있다며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군은 방사청에 수정된 조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으로 전력운영비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UAV 비행체 1대를 추가도입하는 것은 합참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방사청은 UAV 비행체는 부속품이 아닌 주체계이며 '합참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소요군(해군) 의견에 대해 합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UAV 추가도입에 대한 해군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UAV가 함정에 탑재되는 비행체이기는 하지만 UAV 자체를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기체계는 통상 방위력개선비로 획득·개발하며, 획득 이후 유지를 위한 부품, 소프트웨어 등 구입에 전력운영비를 쓴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의 경우 '전력운영비'로 구매되는데 전력운영비의 경우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검증체계가 단순하다.

국방부 전력계획과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로 집행이 되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선행연구가 됐는지 전략수립이 됐는지 등을 따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받기 까다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운영비는 '수리부속' 개념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1~2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은 전력운영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UAV 비행체를 부속품으로 보고 전력운영비상의 부품개념으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UAV 추가확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온 것이므로 합참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군과 합참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라며 "해군에서 구매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의무는 없고 예산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해군에 조달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운영개념이 도입될 구매물품 용도와 불일치해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합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소요제기를 해군에서 해 저희와 직접 관련은 없다"며 "방위력개선비를 활용하면 저희가 관여하지만 전력운영비로 추진하다보니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보함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군의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으로, 현재 우리 해군은 신세기함(2번함)과 신기원함(3번함)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은 해군에서 하지만 국정원의 정보비로 건조된 국정원 자산이라서 해양정보함의 사업은 비밀리에 진행돼왔고, 사업부실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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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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