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시행령 개정해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가 법률 위임범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돌고래호'참사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정부 시행령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법제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는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을 시도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 호는 제주도 관할 구역인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어 돌고래 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금지한 사항을 부처의 시행령으로 가능하게 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는 상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이라며 "세월호 사고의 여러 원인 중 법제처가 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 졸속심사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을 침해하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한 조사와 개정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