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구속·탈당으로 野몫 상임위원장 무소속에 넘겨줘…박주선 "교문위원장 사임, 국감 후 생각"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야당몫 8개 상임위원장 중 2개가 무소속 의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최초로 탈당을 선언한 박주선 교문위원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현재 무소속 상임위원장은 2명이다.
이를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특히 스스로 당을 떠난 박주선 위원장의 경우 당초 원구성 취지를 존중해 서둘러 교문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단 의견이 높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세부규정이 없다. 여야는 임의로 18개 상임위 중 여당몫 10개, 야당몫 8개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즉, 박 위원장이 교문위원장을 맡은 것은 개인 역량이 아니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어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을 떠난 박 위원장이 교문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위원장은 당장 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교문위원장직 사임을 생각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마음을 비웠다"면서도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형식상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당을 떠났다고 해도 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결단을 하면 후임이 선출될 것"이라면서도 "(상임위원장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면 이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박 위원장의 사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어서 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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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박 위원장이 사임을 하려면 상임위원장 사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현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교문위원장 사임 혹은 후임 이야기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