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금고'에 유리한 새마을금고 예보준비금 개선법 나온다

'부자 금고'에 유리한 새마을금고 예보준비금 개선법 나온다

박용규 기자
2015.10.12 13:59

[the300]노웅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현행 2단계 요율→일률적용

잠원동 새마을금고 2015.7.20/뉴스1
잠원동 새마을금고 2015.7.20/뉴스1

단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납부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상대적으로 예적금 총액이 많은 '부자금고'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이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준비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예적금 총액 900억원 기준으로 2단계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금고에게 불리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요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단위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납부하는 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일선 새마을 금고 중 분기별 예적금 총액이 900억원 미만의 경우는 0.18%를 9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를 예보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출연하고 있다.

문제는 준비금 납부액에 상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예적금 총액이 많은 '부자금고'가 '가난한 금고'에 비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준비금 납부 한도는 예적금 총액이 9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금고는 9000만원이 한도액이며, 900억 이상 대규모 금고는 1억원이다. 현행 제도로서는 사실상 단위 금고의 규모에 따른 준비금 납부 부담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예적금 합계가 3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새마을금고'와 1006억원에 불과한 경남 양산의 '물금새마을금고'가 같은 1억원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금고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부담이 큰 것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일선 금고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준비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상에 있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요율을 법제화한다. 중앙회가 경영여건을 고려해 준비금의 목표규모를 정하게 하고 준비금의 요율 역시 일정범위로 정하게 한다. 준비금이 목표금액에 도달한 경우 일선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없지만 새마을금고와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준비금 요율을 예적금 총액 구분없이 0.12%~0.13%로 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예적금 총액이 690억원이 안되는 작은 금고는 준비금 납부액이 현행 제도보다 감소하게 된다. 반면 그 이상이 되는 금고는 추가로 납부하게 돼 불합리한 현행 준비금 제도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만 납부상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현행 준비금 납부액이 최대 1억원(예적금규모 900억원 이상, 0.1%의 적용시)을 넘지 못하는 것을 단위 금고의 예적금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납부할수 있게 확대했다.

노 의원은 "예보준비금은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비용의 성격이 크고 현행 준비금 요율은 규모가 큰 부자금고에게 유리한 제도"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금고의 예보준비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는 단위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단위 금고를 대신해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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