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병원·약국, 6개월 안에 약값 결제해야' 약사법 의결

[본회의통과]'병원·약국, 6개월 안에 약값 결제해야' 약사법 의결

김영선 기자
2015.11.30 17:55

[the300]'약값 늑장 결제'에 따른 제약업체 피해 경감 기대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앞으로 병원·약국 등은 6개월 안에 제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값 늑장 결제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년 뒤인 2017년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이 6개월을 넘길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한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선 대형 병원들의 약값 늑장 결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상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결제가 늦어 제약사와 약도매상들의 피해가 컸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1월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약값 3개월 이내 대금 지급'을 담은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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