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도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등 예비군 대원의 학업보장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7월2일과 같은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이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훈련 후 귀가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 등 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이나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도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학교측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