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같은 부정행위 두 번한 연구자, '10년 퇴출'

[본회의통과]같은 부정행위 두 번한 연구자, '10년 퇴출'

남영희 기자
2015.11.30 18:27

[the300]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과학기술분야 청렴성·투명성 제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한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무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한다. 2015.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0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의 경우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임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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