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과학기술분야 청렴성·투명성 제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0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의 경우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임직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