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변액보험 최저보증금 예금보호대상 지정

[본회의통과]변액보험 최저보증금 예금보호대상 지정

정영일 기자
2015.11.30 17:16

[the300]증권금융도 예금보호 대상 추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준비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됐으며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는 증권예탁금을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민 의원은 당시 투자자 예탁금 가운데 86.1%(2013년3월)가 이미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있어 예금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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