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형평성 논란 부른 '1998년' 규정 삭제

과거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수당지급 시작시점인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에 수당을 받던 모친이 사망하는 등 유족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만 1998년 이후 보상금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유족 보상금 지급이 종료된 모든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