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사용권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당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묶은 것이다.
대안은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이밖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아울러 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또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의무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