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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 발생시 국가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급차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국가에 의무적으로 국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대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119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