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올해로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99명 읽는 중 1도경완, 120억 집 살면서..."세금 낼 돈 없어" 2지예은♥바타, 청첩장 돌렸다 3양홍원, '불륜 의혹' 당일 모습 보니…팬들에 욕설까지 4"국가별로 애인 있더라"...결혼식 직전 파혼한 배우 5꼭 껴안은 이서진·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