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올해로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43명 읽는 중 1김정은, 결혼 20여년 만에 이혼…"성격 차이" 2'김현중 子 홀로 양육' 전여친, 얼굴 공개…"연예계 활동 시작" 3"20년 전부터 좋아해"…이규한♥솔비, 유튜브 동반 출연 4'나솔' 25기 영수·순자, 깜짝 결혼...교제 4개월만 초고속 5"아빠, 제발 살려줘요" SOS...학폭에 바지 벗겨진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