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野, 대리전 획정위 의결 '불투명'

정의화 국회의장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관련 '특단의 조치'가 나왔지만 여당이 선 민생법안 후 선거구획정 입장을 밝혀 향후 국회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획정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장은 1일 수도권 분구 대상 지역구 중 최대 3곳을 감소시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임시국회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획정위에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공'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다시 넘어갔지만 획정위 논의는 순탄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 강제성이 없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획정위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정 의장의 제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라 획정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획정위의 의결 방식이 과반이 아니라 위원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선거구 획정위원 9명중 위원장인 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8명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다. 그간 획정위가 여러가지 안을 검토했지만 의결하지 못한 것도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들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이날 획정위에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획정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획정위에서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최종 의결까지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관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획정위의 획정안을 토대로 의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부터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 본회의에 표결을 시도해도 여당의 도움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선거구 획정보다는 민생법안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선거구 획정 처리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31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고선 선거구획정안 역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