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사람들 간의 신뢰성, 믿음, 협력 등 무형의 요소를 통해 사회통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적자본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자본은 기존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경제성장, 교육, 복지, 시민공동체, 지역개발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물질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넘어 무형의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회적자본증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자본증진위원회도 구성하게 규정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행자부 장관은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자본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사회적자본지수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자본증진정책책임관도 지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사회적자본이 증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사회자본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사회적자본증진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자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재원은 사회적자본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와지자체가 사회적자본증진정책 관련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적자본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공헌기업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회적자본 증진은 배 의원이 부산 해운대구청장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정책 중 하나다. 배 의원은 구청장이던 2013년 '사회적자본증진의 원년'을 표방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자본증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해운대구는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는 사회적자본 증진방안'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사회구성원 사이 상호 신뢰와 배려심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자본의 지속적 증진과 확산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자본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