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2 본회의 통과법안]비경제 분야(국토 분야 포함)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음원 사재기'가 법으로 규제된다.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을 통해 신문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필요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뽑는 상대평가제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경제부문(국토 분야 포함) 법안들을 가결했다.
◇음원 사재기 규제…위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들이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음반을 대량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가 관련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 3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270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세·소상공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해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했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관리사는 해당 연도마다 불규칙하게 컷트라인 형태로 선발됐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을 문제 있는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 대상 폭력 등으로 인한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해 문제가 있는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제한되다.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보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취업으로 규정한다.

◇화상 신문 가능해진다…드론 통해 개인정보 수집시 처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나 인터넷 화상장비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해 '원격신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계장치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증인이 나이나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 내용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면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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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출입국심사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출입국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항에서 본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경우에만 무인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게 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도시공원 규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사업 관련 공원이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과 별도로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용산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차원의 공원 조성을 하려해도 도시공원법에 유형에 맞는 근거가 없다보니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각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혜택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해보고 항공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