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환노위 법안소위, 가습기 피해자 구제안 4건 의결 실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실패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책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찔끔찔끔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은 장례비와 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기로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했다"며 "하루만에 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예산 수반 문제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안이 나올 때 관련된 특별법도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하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피해 전체에 관련된 심상정(정의당)·이언주(더민주) 의원 발의안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규정한 장하나, 홍영표(더민주) 의원안까지는 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1일까지 여야 간사와 환경부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는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였음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 들어 새 상임위를 구성,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일러도 여름 이후에나 구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노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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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동4법' 논의에 막혀 진전이 없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과 '동물원법안' 등 비쟁점법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폐지, 폐금속, 폐합성수지, 폐전선 등 폐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재활용품으로서 시장가치가 인정되면 순환자원으로 명명해 해당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에서 쇼에 이용하기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안도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환경부가 가진 강력한 규제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원전설립계획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포함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정부부처 이견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과 관련 미쟁점 법안 등 노동부 소관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도 오전 중 여야 이견으로 환노위가 파행되며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