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7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성과연봉제 조사단)'이 8일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14일간 진행한 성관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거나 직원 개인별로 불러 제도 시행에 동의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실재했다는 것이 더민주 조사단의 결론이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이 강행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원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민주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려면 이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개별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다.
특히 직원 개별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동의가 저조하자 많게는 11번까지 직원을 불러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의견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관련 이사회 개최 일자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SNS메신저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복구 프로그램까지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법률자문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유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공공기관장들이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서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 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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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 접수를 받고 지난 5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산업은행,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