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편 재심의 앞두고 방송법 개정 움직임…언론중재법도 발의

대통령선거를 1년 3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환경 개선 관련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만 내년 대선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이달들어 방송·언론의 독립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안 4건을 내놨다. 방송법 개정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방송법은 박홍근·최명길 의원이, 언론중재법은 변재일·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받을 때 현행 6개월 업무정지 대신, 건설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처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안은 6개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1억원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의 타깃은 '롯데홈쇼핑'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에서 납품비리 처벌 사실을 빼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피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방지법'이긴 하지만 내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이 종편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종편 재승인에 앞서 방송사업자의 부정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처리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재승인의 공정성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재고 차원에서라도 재승인을 원천무효화하게 된다면 재승인 심사 대상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도 거론된다. 더민주 의원들은 위촉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국회 추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재일·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 40~90명의 중재위원 중 5분의 3을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이다.
노 의원안은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법관은 대법원장이, 언론인은 국회의장이,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변 의원안은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세분화했다. 양쪽 모두 국회의 추천권을 신설한 것이두드러진다.
노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중재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추천권 부여와 관련해선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면 또 다른 권력이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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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 야권은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62명이 공동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법안 4건(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설치·운영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