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발전에 경제성 외 환경·안전 고려"-"근간 바뀐다"…계속 논의

전력종합시책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 영향까지 고려하게 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과 주형환 장관의 설전 끝에 전기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장병완)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38건을 논의해 전기사업법, 담배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9건은 계류하고 29개 법안은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은 개정시 발전과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법은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급전 지시, 즉 가동을 멈추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가동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경제급전 원칙) 개정안은 환경, 국민안전 영향도 고려하도록 했다.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되던 LNG(액화석유가스) 발전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
산업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전력기본계획 외 변경된 계획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록 수정보완됐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전력시장 근간을 바꿀 수 있다, 경제시스템에 큰 축을 바꾸는 것"이라며 신중검토를 주문했다.
주 장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의원님이 장관하실 때도 환경을 고려한 여러 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전임 장관끼리 업무(논쟁) 이거는 사적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쏘아붙이고는 "(법이 개정되면) 경제급전 원칙에 기초한 전력시장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재논의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는 제2소위에서 전기사업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늘려주는 게 골자다. 청소용역 근로자 등이 현재 민간보험사 임의가입 형태인 것을 주택관리사단체 공제사업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입주자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이 됐다. 이에 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입주자 관리비 상승 부담은 없고,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손해배상 분쟁이 연기됐을 때 주민 피해 완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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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로 연계된 내용이어서 주거정비법은 2소위로 넘기고 특례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기획재정위 소관 담배사업법은 담배 유해물 표시 관련 보건복지위에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므로 건강증진법이 법사위에 도착하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계류했다.
이밖에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외국환 관리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약 30건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