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근 10일간 관련 법안 7개 '봇물'…최대 10년 징역형부터 탑승금지·거부까지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임모씨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이슈가 됐다.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폭행을 일삼은 임모씨는 결국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 취한 러시아 승객이 소란을 피워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승객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거부 조치를 취했다.
항공운항 및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후 폭언, 폭행 등 기내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승객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아예 탑승을 금지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0일(영업일 기준) 동안 발의된 이른바 ‘기내난동방지법안’(항공보안법 개정안)은 7건에 달한다. 민병두 남인순 서청원 박대출 이원욱 박병석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0일 임모씨 사건으로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불법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
법안들은 벌칙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같이 음주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지만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거나 항공운항 방해 등을 금지하는 승무원 지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내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승객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5년간 탑승할 수 없도록 했고, 김병기 의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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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 및 협박 등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승객안전 및 항공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2015년 바비킴의 승무원 추행·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한 차례 강화됐다. 당시 하태경 의원과 이노근 전 의원이 발의한 기내난동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
하지만 기내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33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고, 중국도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출국이나 은행대출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