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신산업 규제 빗장 푼다

[단독]수도권 신산업 규제 빗장 푼다

김평화, 안재용 , 조준영 인턴 기자
2018.01.26 04:02

[the300]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신기술별 '리퀘스트&앤서' 방식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왔다.

25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했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면 실제 효과가 미미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당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투자·인재 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 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규제 샌드박스 기본 전제다.

신산업 특성상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개발될지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완화될지 등 특별조항이 법에 담기진 않는다. 예컨대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 분당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자율주행버스를 볼 수 있다. 항공안전법 규제가 완화돼 서울 구로구에서 실험 비행중인 드론(무인비행차)을 발견할 수 있다.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사업자가 수도권이나 지방 관계없이 관련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과 상관없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배제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 중 지역특구법 외 3개 법안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지역특구법을 통해 지방에 '보너스'를 주는 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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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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