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혁신성장 입구…"신산업 실증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이미 당·정·청간 의견조율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나 4차산업혁명의 입구는 규제혁신”이라며 “신기술 중심 신산업들이 실증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내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되는 규제혁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주중 관련 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4대 패키지법’과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다. 이 법안들 안에 특례조항 수십개가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정 지역에서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실증할 수 있게 된다”며 “스타트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기존 기업들도 의욕을 갖고 새로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발된 기술이 제값받고 팔리거나 스케일업(확장)시키리면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며 “M&A(인수·합병) 시장을 포함해 시장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것 모두 혁신성장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발의될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엔 4차산업 등 신사업 관련 규제를 해당부처 장관이 직접 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율규제차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격 의료 관련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줄지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부처 장관의 결정을 돕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부처별로 규제특례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소관 부처 장관이 △규제완화 범위와 기간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직접 정한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도록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처럼 규제특례를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 신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환경 관리와 상충하는 분야에선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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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제 프리존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리퀘스트(request, 요구)&앤서(answer, 답)’가 규제 샌드박스 기본 전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원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비해 보다 본질에 접근하는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