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중앙선관위 이수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가짜뉴스에 가담한 범죄 소명시 당선 무효화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의 범죄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짜뉴스' 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수현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후보자와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사례는 없지만, 선관위의 법개정 추진으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과거 금권선거 범죄에 비해 SNS를 활용한 가짜뉴스나 비방·흑색선전은 유권자에 더 빠른속도로 더 넓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SNS는 1초마다 확산 속도가 최대 16배로 늘어난다. 하루만에 대부분의 유권자에 퍼진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당선 무효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SNS나 단톡방에 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행위라 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등을 전달하기 전에 본인의 수준에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담고 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한다는 얘기다. 처벌의 상한선은 당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낙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여기서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린다는 뜻이다. 허위사실의 최초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나 게시물을 퍼뜨렸다면 해당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사용해 실체확인이 쉽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파급 효과는 크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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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만 비방·흑색선전 2만6000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약 95%를 차지했다. 선거 기간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후보자를 사칭한 가짜 SNS 계정까지 등장하고, 카카오톡과 밴드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일명 지라시도 가짜뉴스가 공정선거를 훼방놓는 골칫거리가 됐다.
상황이 이렇자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위한 행정적 기능은 물론이고 사법적 역할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센터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수사권에 버금가는 조사권이 있다"며 "사이버 선거범죄 관련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소환 및 통신자료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요구권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상적으로는 예방조치와 삭제, 경고 조치를 하지만 선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가능한 셈이다.
이 센터장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나 트위터는 개방형 SNS에 속한다. 밴드나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적 SNS는 일일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가짜뉴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가짜뉴스),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소속 7100여명이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센터장은 "가짜뉴스 모니터링은 전국에서 약 700여 명이 전담하고 있고, 모니터링요원 외에도 법률검토팀 6명과 시도별 자문단, 데이터베이스(DB)분석요원 등이 함께 한다"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