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정처 "추경 '예타면제' 사업규모 5.9조원…국회서 논의해야"

[단독]예정처 "추경 '예타면제' 사업규모 5.9조원…국회서 논의해야"

김민우 기자
2018.05.15 11:35

[the300]"5년 이상 계속사업도 예타면제…국회서 심도 깊은 논의해야"

2018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사업비기준 5조855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타가 면제된 총 10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계획(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포함됐다.

2018 추경안 기준 사업비만 6810억원, 총 사업비기준으로는 5조855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예정처는 이에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3~4년 동안 추진될 한시적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5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편성됐다"며 국회의 심도깊은 논의도 주문했다.

5년이상 계속사업으로는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등이다. 향후 5년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함에 따라 6658억원의 의 재정이 소요되는 2018~2022년 중기계획안을 수립했다. 해당 사업은 예타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나 고용 창출 및 유지 효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