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특례 19개에 꽉 막힌 '지역특구법' 활로 찾는다

[단독]산업특례 19개에 꽉 막힌 '지역특구법' 활로 찾는다

이재원 , 김하늬 기자
2018.09.19 08:10

[the300] 與 "규제프리존법 27개 산업도 특례로 반영"…野 "산업특례 추가해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사진=이동훈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사진=이동훈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이 산업별 특례 19건을 두고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19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를 열고 지역특구법 4건의 병합 심의에 나선다.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추경호·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안을 함께 논의한다. 여기에 기획재정위 소관이던 '규제프리존법' 까지 병합 심의한다.

2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날 소위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지난 18일에도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별 특례 반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중기소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19개 산업별 특례의 추가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어렵다면 11개 만이라도 추가반영 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항목은 △CCTV 상업적 활용 허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직접공급 허용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진 허용 △산악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용 △산악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 전가 허용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악관광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이같은 의견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다. 한 중기소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미 한국당이 요구한 57건의 산업특례 가운데 38건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잔여 특례는 산업간 갈등,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는 법에 열거될 규제특례의 '무게중심'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안은 일반특례와 토지이용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만 가능토록 했다. 산업특례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일반특례와 입지특례를 최소화하고 산업특례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논의 이전부터 57개 산업특례(36개 법률)을 추가 포함하자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규제프리존법에서 규정한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특례를 지역특구법의 경과규정으로 포함한 만큼 야당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은 "특례와 관련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민원을 들고와 요구하는 상태다"며 "더이상 내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아직 법 적용 대상 단위를 사업으로 할 것인지, 산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도 문제다. 여당은 '규제자유특구법'을 야당은 원안인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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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머니투데이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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