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