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박차…"유니콘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게 취지에 맞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방향으로 정했다. 상장·비상장의 여부나 상장 후 기간 보다 기업가치를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될 때 까지 경영권을 보호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골자다.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맡고 있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기간이 얼마나 되든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차등의결권 일몰 여부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창업자 보호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뜻에서 ‘유니콘’이 될 때까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소관부처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기업가치 제한을 상향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논의를 거쳐 당정협의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상장 벤처기업엔 차등의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하지만 자본특위와 당 정책위원회의 논의 결과 기업가치를 키우는 게 기업의 핵심이란 차원에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기업 투자 활성화와 벤처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관해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의결권을 2개 이상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창업자의 의결권이 늘어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수단이다.
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부여하는 의결권의 갯수는 최대 10개가 될 전망이다. 이미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1주당 최소 2표,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운열 안’을 기준으로 논의 중”이라며 “최대 의결권 수(10표)는 논의 과정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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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자본특위는 이같은 차등의결권 외에도 증권거래세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또 상품별로 부과하는 현행 금융과세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