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권한대행 31일 오후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회의 직전까지 숙고"

崔권한대행 31일 오후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회의 직전까지 숙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4.12.30 21: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오는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 국무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 4시30분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다만 쌍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31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새해 첫날인 1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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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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