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결단 내릴 것"

박찬대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결단 내릴 것"

차현아 기자, 오문영 기자
2025.02.03 10:03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1.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1.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헌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최 대행은 내란공범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임명된 건 최 대행과 윤석열(대통령)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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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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