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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무용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17명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박충권·서명옥·인요한··최수진·김용태·구자근·고동진·장동혁·신동욱·강선영·김소희·곽규택·김장겸·김선교 의원 등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관 △파견 인력을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을 종래로 회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약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1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총 65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026건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고 직접 처리한 사건은 4660건이었다.
이중 공소 제기는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총 4건이다. 지난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용한 존재로 전락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