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에 與고동진 "정실질환 교원 심의 의무화법 발의"

대전 초등생 사망에 與고동진 "정실질환 교원 심의 의무화법 발의"

김훈남 기자
2025.02.12 12:02

[the300]

11일 오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교사)에 대해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운용,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질환 교원 심의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고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교육감 산하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 심의 결과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면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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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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