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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얼토당토않은 아전인수격 헌법 해석으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1·2심에서 늘어진 이재명 대표 재판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항소심 선고 기일이 3월 26일"이라며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에 따른 항소심 선고 기한은 (당초) 2월 15일인데 법원은 또 40일 이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원칙이 적용된다.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하급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 이후 대법원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서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관련한 수행을 말하며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벌써 조기 대선 시작되고 마치 대통령 당선될 경우 상정하며 말하는데 참으로 오만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그에 따르는 공소 유지 말하는 것이고 소추 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을 말한다"며 "법원을 소추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추 개념에 재판은 포함이 안되고 소추 기관에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과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